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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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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공기업에서 정규직 아닌 계약직으로 근무 중인데 이중 취업 제한 원칙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위 행위를 중요한 비위행위를 여기지 않는다면 가능성은 있습니다.2. 계약직 여부보다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 회사에 누를 끼쳤는지 등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3. 감사팀에 문의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안해주는데 해야지만 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서 사인을 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퇴사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한 바가 없다면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퇴사절차(통상적으로는 30일)에 따라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알바 여름 휴가 법으로 보장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라도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최대 3~4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 366일 근무하면 연차유급휴가까지 15개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모두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1년 이상 근무 하다가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인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이번연도의 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이번 연도의 연차유급휴가가 모두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에 비례해서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입사일 이전에 퇴사한다면 이번 연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모두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써도 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사직서상의 퇴사사유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추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못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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