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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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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코로나확진자 퇴직금처리는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원칙적으로 퇴사 전 3개월간 받은 실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무급휴가를 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약 2달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국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시 인수인계 의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사일까지는 성실히 인수인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위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결과가 되지만, 사용자가 특별히 이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법정공휴일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급제라면 150%, 시급제라면 250%의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렸는데 일요일 근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알바 연차와 휴가 법정보장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매달 1개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있는 달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월은 사업장이 휴무한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아 보이나, 4월은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5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2. 365일 근무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만, 연차유급휴가는 365일 근무하면 11개만 발생하고 366일을 근무해야 26개가 발생합니다.3.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2022년 5월 9일 작성 됨
Q.
퇴사와 연차사용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용자가 휴가를 거부한다거나, 쪼개서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에는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 절차로 30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다면 6/5까지 근로를 하여야 할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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