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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퇴직금 소득세 이만큼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여기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위와 같은 세금에 대한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따로 있으므로 해당 카테고리에 재질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Q.  서비스업종 종사자도 월차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서비스업 종사자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 여부, 법인사업장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Q.  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365일 근로시 퇴직금, 366일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뒤늦게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근로해제 (퇴근)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사일을 5월 9일로 하였다면 마지막 근무일은 5월 8일이고, 5월 9일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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