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365일 근로시 퇴직금, 366일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뒤늦게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