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전 해고시 해고수당,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2021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1년 계약하였습니다.
남편직장이동으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
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월에 해고 시 해고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15일의 연차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당해고를 다퉈서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한
해고예고수당만 발생하며 그외 퇴직금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경우이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다만, 당초 근로하기로 한 기간만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 및 1년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 이전 해고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6월에 퇴사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연차 역시 1년 이상 직원에 대한 연차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때에는 퇴직금 및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은 최소 366일 근무해야 지급됨).
1. 해고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만약 사용자가 해고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합의한 퇴사일에 앞서 해고를 통보하는 경우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근속기간이 만 1년 미만인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계약연장이 어렵다고 먼저 말씀하신 다면 해고가 아닐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2. 정확히 1년(365일)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은 청구가 가능하지만, 15일분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됨).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퇴사한다면 해고인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인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라면, 사용자가 30일 전 예고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라면 365일 근로시 퇴직금, 366일 근무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를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30일 여유 없이 당장 그만두라고 한다면 역으로 발생하겠지요~
해고가 확정되어 1년 미만 근로가 될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1년도 8월에 입사하였고 1년 계약하였습니다.남편직장이동으로 이번에 계약연장을 할수 없을 것 같아서 회사에 말하려고 하는데
5월에 말하고 회사에서 만약 6월부터 나오지말라고 해고를 하면
해고수당은 30일분만 나오는지, 퇴직금과 1년이 되었을때 받을 15일분의 연차수당은 못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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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선생님이 계약만료일인 8월까지만 근무한다고 통지했음에도,
그 날보다 더 일찍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이 해고 통보를 해고일보다 한달 전에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합니다.
(예. 6월 1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그 통보를 5월15일에 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퇴직금은 당연히 미발생합니다.(결론적으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므로)
15일분의 연차수당도 미발생합니다.
(어차피 계약상 15개 연차수당은 발생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1년이 아니라, 1년 1일 근무하셔야 발생합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