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굳이 해고하기보다는 정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