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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하는지는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Q.  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토요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사일은 휴일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월요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Q.  직원이 퇴사를 원하지 않을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해당 근로자를 굳이 해고하기보다는 정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마지막 달을 만근 후 퇴사시 월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22년 5월 3일까지 근로한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새로 발생하므로 5월 모두 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할지, 미사용하고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3월에 근로하였다면 3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4월에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1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해당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아래 규정이 적용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산입하도록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꼭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이 경우에는 괜찮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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