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근로일인 금요일 다음날인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그 날을 퇴사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한 다음날을 퇴직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토요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근로자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사일은 토요일에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마지막 근로일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 뿐만 아니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포함되므로,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하였다면, 마지막 근로일은 금요일이므로 퇴사일은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지정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확정할 수 있습니다.
1. 퇴사일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사일의 경우 마지막 근로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되겠으므로, 토요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요일로 제출하여도 사용자가 승인하면 그렇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근로관계 유지된날) 은 금요일이므로
토요일이 퇴사일 또는 상실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토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므로 퇴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목, 금요일은 퇴직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퇴직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일까지 마지막 근무일로 보아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끝난 다음날을 사직서상 퇴직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실제로 일을 마지막으로 하는 요일은 수요일이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연차를 냈는데 퇴직을을 금요일로하는게 맞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실제 근무를 마친 다음날을 퇴직일로 적는다는데 저는 연차를 사용해서 퇴직일을 토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로 적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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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퇴직일=퇴사일=사직일은
마지막 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금요일까지 재직하는 것이므로, 토요일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토요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사일은 휴일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월요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입니다. 연차를 사용한 후 퇴사한다면 연차소진 마지막날 그 다음날이 근로관계 종료일이 됩니다.
회사와 해석 이견만 없다면 어떤 일자로 작성하든 무방하나, 정확한 일자는 토요일 또는 월요일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휴가일은 근로일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날로써 사실상 근무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은 금요일이 되고, 퇴사일은 토요일 날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퇴사전까지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질의와 같이 금요일까지 연차휴가 사용 시 퇴사일은 토요일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일의 시점에 대하여 사용자와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적으로 통상 퇴직일이라 함은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므로 실제 출근하여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 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보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금요일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최종 퇴직일을 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나 그 다음 월요일로 해서 사직을 해도 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하여 사직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