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오히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