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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상여금 1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른 특별한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오히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측에서 실업급여 못받도록 정정신고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의 문제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의 문제이므로 별개의 문제임은 맞습니다. 그러나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과는 별개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공무직이 하루 알바하는것도 겸직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하루 일시적으로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자가 위 사실을 직접 알리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Q.  알바근무시 법정공휴일과 연차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동법 제57조 참고).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거부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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