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았다면 통상시급은 다른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는 한 9,160원이 될 것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 아니라, 3.6시간(=18*8/40)으로 계산하여 통상임금은 32,976원(=3.6*9,160)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통상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은 달라질 수는 있으나, 6시간까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Q. 근로계약서에 있는 조항,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더라도 그 급여는 100% 모두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후 1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약정은 그 유효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시기는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통상적으로 30일)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름이 원칙이고, 그와 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가지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이전에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날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재직자라면 기간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퇴직자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하고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Q. 파견계약직 연장 근로계약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가 없어지는 데 필요한 기간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으나, 위와 같은 파견기간에 대한 법규정을 숙지해두고 서명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6조 위반시 사용자는 고용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