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 13.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저까지 총 12명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채용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 근무 요일은 월/화/목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제 원래 근무일이 어린이날과 겹쳐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제 원래 근무일이 어린이날과 겹쳐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공휴일,주휴일)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시간만큼 시급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던 날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사용자에게 유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동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인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린이날에 근로하였다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나,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주 13.5 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날(목)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