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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2년 어린이날 알바 근무 시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카페에서 주 13.5시간씩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저까지 총 12명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채용될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계약서 상 근무 요일은 월/화/목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제 원래 근무일이 어린이날과 겹쳐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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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번 어린이날에 근무하였는데,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어린이날이 목요일이었는데, 제 원래 근무일이 어린이날과 겹쳐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15시간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공휴일,주휴일)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시간만큼 시급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던 날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겹치면 사용자에게 유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해당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아직 없는 것으로 압니다.

    • 1. 초단시간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동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며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급근로자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인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어린이날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위 규정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되며, 주 소정근로시간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린이날에 근로하였다면 위 규정과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유급휴일이나,이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은 주 13.5 시간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어린이날(목)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