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기한소쩍새292
진기한소쩍새292

무릎수술예정이라 2달 병가신청을 했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간호사로 2년 8개월째 근무중이고 현재 연차가 19개 남아있습니다. 2년차가 되면서 밀린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를 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기간을 연장해줄테니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제가 사용하고자해도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2달 병가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며 2달을 쉬려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병원이 전기공사, 병원이전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병원이 휴원을 해서 쉬게된건데 저희연차를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고 사용처리하였습니다..

또..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인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간호사로 2년 8개월째 근무중이고 현재 연차가 19개 남아있습니다. 2년차가 되면서 밀린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를 하였으나 줄 수 없다고 기간을 연장해줄테니 사용을 하라고 하는데 대체인력이 없어서 제가 사용하고자해도 쓸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2달 병가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며 2달을 쉬려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원이 전기공사, 병원이전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병원이 휴원을 해서 쉬게된건데 저희연차를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고 사용처리하였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기간 즉, 휴업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인지 궁금하네요..

      >> 취업규칙상에 명시된 임금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가 요구됩니다.

      1.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2.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 측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의 직인이 찍힌 확인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증빙자료를 안내드린 것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 또는 증빙하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임금구성항목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수당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병원 사정으로 쉴 경우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문의는 관할 실업급여담당자 확인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2. 회사이전에 따라 휴업을 한 경우 연차로 소진처리를 할수는 없고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명절수당, 휴가비에 대해 법에 규정은 없지만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참고)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들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오히려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사안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참고).

      •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2.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휴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연차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4.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진정 내지 소송 등을 통해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 시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정상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서면합의가 존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 방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된바가 있다면 규정된 바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먼저 지급을 요청하신 후 거부할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에 무릎연골파열로 수술을 받아야해서 2달 병가 신청을 하게되었는데 병원측에서 대체인력이 없어서 안된다며 2달을 쉬려면 퇴사처리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

      안타깝게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아래 서류 참고하세요.

      그리고 병원이 전기공사, 병원이전의 사유로 휴원한 경우에 직원들의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건가요? 병원이 휴원을 해서 쉬게된건데 저희연차를 개인사유라고 적으라고하고 사용처리하였습니다..

      -------------

      위법합니다.

      해당 날들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으로 처리하고,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중에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취업규칙에 명시된 명절수당, 휴가비 등에 대해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것들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부분들인지 궁금하네요..

      --------------------------

      취업규칙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

      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

      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무릎연골이 파열되신 사유가 개인적인 질병이 아닌 업무수행을 함에 따라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하신 것이라면 병가 또는 휴직을 신청하셔야 하는데 병원에서 병가 또는 휴직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에서 이야기 한 것처럼 질병으로 인한 퇴사 또는 병원과 이야기 하셔서 권고사직으로 퇴직 처리 되신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병원이 공사 등으로 휴원할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휴업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병원 취업규칙으로 명절수당, 휴가비 등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연차는 1년 뒤 소멸하지만 근로자와 회사의 동의가 있다면 일정기간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불가합니다.

      2.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생님이 무릎부상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태이고, 이를 사유로 회사에게 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가 휴직신청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