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년에 병가2주만 쓸수있나요?
4대보험을 들고 3년정도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있는 스텝입니다
샵야유회를 가서 발가락골절이 나고 수술후 약 한달정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샵 룰이 2주 이상 병가를 주지 못한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다시 재입사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병가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1. 일년에 병가를 2주까지만 쓸수있나요?
2. 아니라면 왜 퇴사처리를 권하는건가요?
3. 왜 일년에 2주만 병가를 쓸수있다고 룰을 정한걸까요? 샵이 손해를 많이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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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 근로기준법에는 병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샵에서 병가를 제한하는 것은 휴가가 많아 질수록 근로자의 휴가가 늘어나 손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