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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갈기쥐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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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달에 입사를했는데겨울휴가 못쓰나요?

미용실에서 3년 넘게 일하고있는 스텝입니다

샵 야유회를 갔다가 다쳐서 수술을 하고 병가를냈는데

2주이상 병가를 못준다고 하여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 처리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까지만 병가처리하고한달정도 더 쉬어야 해서 퇴사처리를 하고 8월달에 재입사를 하였는데

12월달에 겨율 휴가를 사용하게 해주는데

연차3개를 원래휴무2일에 붙혀서 총5일을 휴가개념으로 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8월달에 재입사를 하여 연차가 없으므로 휴가를 못쓴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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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무한지 1년이 안된 근로자의 경우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데, 만약 해당 미용실의 근로자 수가 4명 이하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