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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한달 단위 계약직 계약종료시점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령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사용자는 계약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에는 이를 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해석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Q.  해고시 인수인계와 해고수당의 관계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고일까지는 위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인수인계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단결근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수당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사용자에게 실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Q.  외국인이 본국(프랑스)에서 저희 회사와 근로 계약 예정 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외국인의 근무형태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세금 처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외국인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5년 근무 후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미지급 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는 79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는 86.58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86.58개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도 불구하고 입사일 기준의 79개가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여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6일근무시 주휴수당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요일에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것이라면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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