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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단단한물소48
단단한물소48

외국인이 본국(프랑스)에서 저희 회사와 근로 계약 예정 시 궁금한 점

프랑스 거주 외국인을 프리랜서로 고용 시
1.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무슨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2.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3. 신고는 내국인이랑 동일하게 하면 되는건가요 ?
그 외에도 설명 할 부분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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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 외국인의 근무형태 실질이 프리랜서라면 당사자간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휴일 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

      세금 처리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외국인의 비자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