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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2022년 연차적용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든 미사용하고 퇴사하든 근로자가 돈을 내고 퇴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미리 월급으로 받았고, 해당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퇴사시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Q.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요 빨간날 근무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빨간 날이 의미가 없습니다.2.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3. 그렇습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등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Q.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지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위와 같은 경우 나머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2. 마찬가지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배포한 설명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입니다.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00301479
Q.  근로계약서가 구두계약이 가능하다던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간 승낙만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더라도 추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 등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1년 미만 근무 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1년 6월 16일에 입사하였고, 22년 6월 16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단위 연차유급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2년 6월 16일 이후 퇴사하였고,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이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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