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해고 및 급여를 제때 주지 않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뒤늦게 사용자가 월급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합니다.
Q. 2년 미만인 사람을 마음대로 해고 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위 규정에 따라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2년 근속하였다면 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고로 하는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허위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텐데, 이때 해고통보서 등이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