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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내역을 받았는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17. 06. 19년 입사해서

2022. 03. 18일에 퇴사한 직장인입니다

전직장에서 퇴직금 정산 내역 엑셀파일을 받았는데요

퇴직금 산정기간이 2022-03-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3월 18일에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퇴사일 하루 전까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질문. 1)

그리고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퇴직금과 달라서요.

(주말출근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휴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추가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당해년도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시구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 2)

퇴사 당해년도 연차는 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문. 3)

회사는,

당해년도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군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연차라는 건 제가 작년에 일했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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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마지막 근무일이 3월 18일이라면 제시된 표대로 계산했다면 맞습니다.

    2.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상용수당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됩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퇴직 전에 이미 발생한 임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하면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 전에 발생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이 2022-03-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3월 18일에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퇴사일 하루 전까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18일날까지 근로제공한 것이 아니라면 17일이 맞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당해년도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시구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 2)

    퇴사로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 연차는 제외입니다.

    퇴사전 이미 발생한 수당은 포함대상입니다.

    퇴사 당해년도 연차는 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문. 3)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바,

    퇴사전에는 임금이 아닌 연차사용청구권에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회사의 안내가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17일까지만 포함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면 임금계산기간 중 18일은 왜 포함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전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것을 말하므로 퇴사로 인해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된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말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18일까지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사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적으로 근무한 날 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수당이 아니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간이 2022-03-17로 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3월 18일에 퇴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래 이렇게 퇴사일 하루 전까지만

    퇴직금 산정기간으로 정하는 것인가요?

    (질문. 1)

    퇴사일이란, 마지막 출근한 날(재직일)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3.17까지 출근하셨나요? 3.18까지 출근하셨나요?

    3.17까지 했으면 3.18일을 퇴사일이라고 부르고 계산은 17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확인한 퇴직금과 달라서요.

    (주말출근으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 수당을 휴일 수당으로 받았습니다.)

    --------------

    휴일근로수당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3개월의 기간동안에 근로해서 발생한 임금은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보통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 수당이 추가된다는 글을 봤는데요.

    회사에서는

    "퇴직일 기준으로 당해년도는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시구요,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이 있으시면 그 부분이 적용이 됩니다" 라고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질문. 2)

    회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지난 1년 안에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이미 받은 연차수당)만 포함합니다.

    퇴사로 인해서 비로소 발생한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퇴사 당해년도 연차는 왜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질문. 3)

    -----------------------

    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3월 18일이 마지막 출근일이 맞다면 퇴사일은 3월 19일 입니다. 일수는 1734일이 맞으며 기재해주신 금액으로 계산 시

    아래의 표처럼 나오니 해당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2. 전전년도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전년도에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받았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퇴직금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3. 퇴직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제정일자 : 2007-11-05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이 3.18.이라면 퇴직금 산정기간은 2017.6.19.~2022.3.17.이며,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은 2021.12.18~2022.3.17.입니다.

    2.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