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한 회사의 퇴직금 산정기준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로자수 약 20인 이상 회사에
19년도 1월에 입사하여
23년도 3월에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19년도 급여 세후 3,420,000원
20년도 급여 세후 3,700,000원
21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2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23년도 급여 세후 5,000,000원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퇴사할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급여 평균 3개월치 곱하기 근속 년수로 알고 있는데
19년도 급여평균 + 20년도 급여평균 + 21년도 급여 평균 + 22년 급여평균
이렇게 각각 년수 별로 더해서 준다고 하네요
돈 몇만원 차이 안나면 그냥 받으려고 햇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하면 위법인지 합법인지 궁금하고요
23년도 3개월치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수 잇는지 궁금 합니다.
답변 부탁 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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