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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Q.  권고사직은 사직서 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써도 됩니다. 다만 추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실업급여 수급사유와 사직서상의 퇴사사유를 일치시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만약 추후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못하거나, 허위로 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정정신고를 하여야 할 수 있는데, 그때 사직서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편의점 주말근무 수습기간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말을 해도 좋으나, 말하기 껄끄럽다면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후자를 택할 경우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수습기간이라며 2주 못받은 급여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경과된 일이라면, 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이므로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게시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중간에 배치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이 처리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부득이 위와 같이 할 경우 근로자의 요구로 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직원과마찰엄청 심함니다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근로자가 상급자이거나, 관계에서 우위가 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알려 객관적인 조사를 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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