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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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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 실업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부당대우로 인한 퇴사 후 임금청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부당대우로 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우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등이 있었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즉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로부터 14일 내 미지급된 임금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일정기간 수리하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이 퇴사일이 되어 그 날로부터 14일이 적용되게 됩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시 잔여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퇴사로 인해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직장에 재취업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추후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허위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사용자와 공모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022년 5월 8일 작성 됨
Q.
1년 계약직 휴직시 퇴직금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하였더라도 당초 계약기간 만료로 그 근로관계는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1월 29일 이후에도 근로자가 평소와 같이 노무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전 근로관계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8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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