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공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아르바이트 통장사본 꼭 제출하여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계좌번호와 은행명 정도만 알려주어도 무방합니다. 위 기간 내 미지급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경고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