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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마지막주차에 관한 주휴수당 질문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22년 4월 19일 (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1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을 합니다(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하루 8시간 근무).그리고 일 월 화 수 목에 근무를 하고 금 토에 근무를 쉽니다. 이번 5월 6일날 4월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4월 마지막 주차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결근한적은 없습니다. 왜 주휴수당을 못 받은 걸까요? 명세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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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유급휴일인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일 주휴일이 일요일로 되어 있다면, 4월 마지막 주의 주휴일은 5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5월 월급에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5/1이 일요일인 관계로 5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고, 만약 5월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4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일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 월 화 수 목에 근무를 하고 금 토에 근무를 쉽니다. 

    -------------------------

    본인의 소정근로일이 위의 일~목요일 5일간이고,

    실제로 4.24부터 4.28까지 출근하였고, 5월달도 계속근로할 것이라면,

    위 5일 출근에 대한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회사에 다시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능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으로 2022년 4월 19일 (화) 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1시에 출근하여 20시에 퇴근을 합니다(1시간은 휴게시간이라서 하루 8시간 근무).그리고 일 월 화 수 목에 근무를 하고 금 토에 근무를 쉽니다. 이번 5월 6일날 4월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메일로 받았는데 4월 마지막 주차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고요. 결근한적은 없습니다. 왜 주휴수당을 못 받은 걸까요? 명세서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5.1.이후에 퇴사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5.1.이전에 퇴사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을 몇 일로 정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휴수당의 지급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이 금요일과 토요일 중 하루일텐데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주휴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1주 1회 이상 유급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입사한 주에 주휴수당이 미발생하였다면 입사한 주의 몇일과 퇴사한 주의 몇일을 합산하여 보았을 때 1주 이상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일월화수목이고 금토중 하루가 주휴일이라면

    4월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매주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입사한 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