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근무자, 회사와 합의해서 퇴직금 받을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정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정할 뿐이므로 사용자가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 설정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이지만 법정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서면을 작성해둔다면 추후 이를 근거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금액과 지급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당사자가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2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26조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Q.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동의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만으로 취업규칙을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가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의 의견만 들으면 되므로 취업규칙 변경을 유효하게 강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 1명에게도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이 되므로 불이익 변경이 아닌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