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당일해고 기업측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하여 회사와 작년 9월1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는 다니던 특성화 고등학교를 통하여 회사와 작년 9월1일부터 3개월간의 수습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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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근로계약을 한 것이 맞다면(근로자라면),
노동법 모두 적용합니다.
3개월 미만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할 수 있었으나,
3개월이 지나서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해고를 당하면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부당해고의 대응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3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지원서에 허위로작성한것들이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경영상 이유가아닌 근로자의 능력만으로 해고를 하는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해고가 있어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도과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수습근무 1개월 후 9월 30일에 대표님께서 본인 회사는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했다고 하시며
내일부터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학교와는 이미 상의가 끝낫다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에 해고예고수당 같이 제가 보상받을 수 있거나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3개월미만 계약으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있으나,
해고일9월30일로부터 90일이 지난것으로 신청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로 근무했는지 여부가 우선 확정되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속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예고통보가 제외됩니다.
2. 3개월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습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수습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어느 정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위 2가지가 가능할 수 있는데, 제23조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고, 제26조는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제26조는 적용받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