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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이승철 전문가
프리랜서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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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근무 후 이어서 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등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가능합니다.3. 사업주 책임보다는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4.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은 연장근로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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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시를 받아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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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휴일 또는 유급휴가로 평일에 근로가 없다면 휴일에 수당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쉬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에 일을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주휴일은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주휴일로 특정된 요일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요일로 특정되어 있다면 일요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이용하여 산정하는데, 월 급여 200만원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만을 떼어내어 통상시급을 구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관계없이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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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촉진 관련 연차 소멸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려 한다면 2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촉진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는 곳은 드뭅니다.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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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액은 세전 기준으로 1,914,44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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