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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카멜레온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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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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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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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9시간*9,160원=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인 바, 세전 192만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

    네. 192만원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세전 191440원입니다.(주휴수당 8시간*4.345개*9160원가 포함되어 있음)

    조금이지만, 이보다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 1.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이미 월급액에 주휴수당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40시간 근로라할 때 월191만4440원이상을 지급받는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지급받고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192만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

    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휴포함한 금액이 192만원입니다.

    174x 9186= 소정근로급여

    35x9186= 주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9160X209=1,914,440원이므로 세전 192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액은 세전 기준으로 1,914,44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1일8시간 근로자라면 주휴 포함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1일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이므로 1주 주휴도 8시간입니다.

    3. 2022년 기준으로 209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9144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세전 192만원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