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8시간 근무 주휴포함 월급은 얼마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209시간*9,160원= 1,914,440원(세전)" 이상 지급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은 209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9,160원) 적용 시 귀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세전)인 바, 세전 192만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급여로는 세전 192만원을 받습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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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92만원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세전 191440원입니다.(주휴수당 8시간*4.345개*9160원가 포함되어 있음)
조금이지만, 이보다 더 지급하고 있습니다.
1.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받으시는 임금이 최저임금이라면 이미 월급액에 주휴수당으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40시간 근로라할 때 월191만4440원이상을 지급받는다면 주휴시간을 포함한 최저임금을 지급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경우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모두 지급받고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5일, 1일 8시간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포함하여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1,914,440원입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192만원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급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8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208.56 시간
월 근로시간이 약 209시간이므로, 209시간 * 9,160원 = 1,914,440원 (세전) 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께서 주휴에 대한 이야기를 안해주시는데
(도대체 왜 말씀 안해주시는걸까요)
주휴 포함한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휴포함한 금액이 192만원입니다.
174x 9186= 소정근로급여
35x9186= 주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를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유급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므로 9160X209=1,914,440원이므로 세전 192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한다면 최저임금 기준의 월급액은 세전 기준으로 1,914,440원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주5일 1일8시간 근로자라면 주휴 포함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2. 1일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이므로 1주 주휴도 8시간입니다.
3. 2022년 기준으로 209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은 191444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해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 입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주 5일,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따라서 세전 192만원을 받으신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임금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시간은 약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급여는 1,914,440원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