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당
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
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
8시반 퇴근인데
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
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
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
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 하에 근로하였다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만, 사용자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
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
8시반 퇴근인데
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
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
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
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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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더 근무할 것을 명령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명령을 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신청하지 않은 가운데
근로자 스스로 근무하는 것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러므로, 근무명령, 신청(승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이 잡혀있지 않고, 자의적인 노무제공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것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1. 연장근로의 요건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장근로의 경우 사용자와의 합의를 그 실시의 요건으로 함에 따라, 사용자와의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반나절동안 연장근무중 입니다
10분정도 많으면 20분 입니다
8시반 퇴근인데
출근도장?은 찍고있는데
퇴근도장은 찍고 있지않습니다
씨씨티비에만 찍히고 있구요
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 비용을 달라고 하면
줘야되는게 맞는건가요?
본인이 연장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출퇴근기록등으로일관되게 근로한 기록이 존재한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로 인정되려면 사업주의 지시, 결재 등 통제하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지시 등이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급 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명시 또는 묵시적인 지시를 받아 추가 근무를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하는 시간만큼의 급여가 추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