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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Q.  비접촉 교통사고 처벌 및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운행이 질문자님이 사고에 원인이 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경찰 신고 후에가해자를 찾게 되면 보험 접수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의 처벌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에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행정 처분 정도만 받게 됩니다.차량이 파손된 것을 알고 간 것이면 물피 도주에는 해당이 될 수 있으나 이때에도 그 처벌은 범칙금 12만원과벌점 15점으로 가벼운 처분만 받게 됩니다.
Q.  경미한 차량과 사람과 인사사고도 보상해야 하나요?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사이드 미러로 사람을 친것이라도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인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다만 뺑소니 적용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경우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연락처도 실수건아니건 잘못 알려주었다면 해당 부분도 중요 쟁점이 됩니다.
Q.  직진중 상대차량 차선변경사고 과실비율 질문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4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 후에 30미터 이상 주행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차선 변경은 완료가되었다고 보기에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 : 30 직진 주행 차량의 과실이 적용이 되나 상대방의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을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조금 더 보아야 합니다.일단 질문자님은 피할 수 없던 사고를 주장하여 과실을 되도록 작게 산정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Q.  교통사고 후 합의 비용이 궁금합니다.
뇌진탕을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아 상대방 보험사에서 상해 급수 11급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기에 대인 담당자가 향후 치료비로 얼마나 산정해서 합의금을 주느냐에따라 최종적으로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 기준이 없어 상대 보험사나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는부분이라 정답이 없으나 2023년 약관 개정 이후에는 합의금의 금액이 많이 준 것은 사실입니다.
Q.  2009년도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습니다. 보상관련 질문요?
1세대 실손의 경우 별도로 도수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수 치료 자체에 치료 효과가없다고 보고 있기에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제한 보상을 하지는 않고 보험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만 10회까지는 별 이의없이 보상을 하지만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도수 치료가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대 30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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