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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개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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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차량과 사람과 인사사고도 보상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하다가 같은 아파트 입주민을 차로 살짝 치었는데 나중에 보니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 했네요.

전화번호를 주었는데 확인 안하고 줬더니 잘못 알려줬나 봅니다. 사이드미러로 오른쪽 팔쪽을 친건데 이런것도 보상해줘야 하나요?

사실 제가 피해자 입니다.

본 질문은 가해자놈이 저한테 한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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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 대 보행자 사고는 사이드 미러로 사람을 친것이라도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적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뺑소니 적용 여부는 경찰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아야 하며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경우

    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지켜보아야 하겠으나 연락처도 실수건

    아니건 잘못 알려주었다면 해당 부분도 중요 쟁점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미한 차량 사고라 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해당 사고가 경미하여 해당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생각만으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가 경미하더라도 부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대인처리를 해야 하며 대인처리시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으로 사람을 치여 다치게 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당연히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가해자가 사고 이후 대처를 잘못한 것 같네요.

    경미한 사고라도 사고로 부상을 입고, 통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인 요청하셔서 충분한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