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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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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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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자격증
의료 보험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 대인합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실이 없고 골절이 있어서 향후 치료비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합의금이줄어들지는 않습니다.손목 골절에 대해 인정받을 것은 인정을 받아 합의를 해야 하며 금액의 적정성은 골절의 정도와 사고 이전신고된 소득등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교통사고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일단 7:3나왔고 물론 제가3입니다
대인의 경우 1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휴업 손해를 1달 모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한기간만 인정을 하게 됩니다.결국 대인 합의금은 부상의 정도와 입원 기간,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이 되는 부분이기에질문자님의 상해의 정도 등을 알아야 하며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 의사를 이야기하면 금액적인 부분을 조율하여합의가 가능합니다.대물의 경우 전손 처리하게 되는 경우 동종 차량의 현재 중고가 시세를 한도로 보상을 하게 되며 과실 상계하여70%를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금액도 70%가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무보험 사고 상대방의 과잉청구 아닌가요?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구상금액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해당 금액을 청구할 것이고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게 될 것입니다.물론 그 전에 적정한 금액 선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렵고 결국은 소송에서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의료 보험
2개월 전 작성 됨
Q.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어떠한것들인가요?
현장 심사를 하는 손해사정업체 직원이 현장 조사를 한 후에 보고서를 보험사에 올리면 그 보고서를 확인하여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다만 현장 조사자가 지급으로 보고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 결정은 보험사에서확인을 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 보험사(원수사)에서 손해 사정을 위탁할 때에 중점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요소가 있고 현장 조사 직원은 해당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 후 결과 보고서를 올리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개월 전 작성 됨
Q.
자동차보험과 명의이전 문의입니다.
1% 명의이전 비용은 등록면허세 15,000원, 인지대 3,000원, 증지대 1,000원 정도로 큰 비용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1% 지분을 가지게 되면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의 가입은 가능하나 이는 사고가 난아버님 명의에서 질문자님을 공동명의로 해서 사고 할증을 피하려고 하는 면탈 행위에 해당하여 면탈 할증이붙게 됩니다.따라서 명의 이전 전에 면탈 할증(1년간 약 150% 할증)과 아버님의 사고로 할증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에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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