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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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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중용종합손해사정
교통사고 과실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Q.  교통사고 처리 후 자동차 부상 치료비 질문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 상해 급수별로 지급이 됩니다.따라서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을 확인하여 상해 급수 12~14급일때 얼마가 지급되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합니다.개인별로 얼마에 가입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최고 금액은 해당 급수일때 3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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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토바이와 사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이라 합의나 치료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향후 치료비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 급수별 위자료와입원 치료시에 휴업 손해, 통원 시 교통비는 보상이 됩니다.상해 급수 12급인 경우 위자료는 15만원이며 휴업손해는 실제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 통원 시에는1일 8천원이 보상이 됩니다.반면 대인 배상1로 끝내는 경우 이미 한도를 다 소진했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금은 없습니다.그렇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작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치료를 받고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받는 것이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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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100대0 대인 관련 질문입니다.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접수만 하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감가에 의한 손해(차량 시세하락손해)를 받으려면 출고 5년 이하의 차량이며 차량의 수리비가 현재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사람이 충분히 다칠만한 사고인 경우 본인의 선택 사항이지만 대인 접수를 받아 최소한 한 번의진료는 보고 합의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이번에 대인 접수를 안한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가해자인 사고에서 상대방도 그러할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기에 손해 보는 일은 안하는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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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순 접촉사고가 있었는데 상대가 대인요구해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를 해야 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별도로 조사는 1번 받으셔야합니다.그 때에 보험사기도 의심되고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을조사관에게 강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해당 사항을 우리측 보험사에도 이야기를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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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나서 보험합의금을 주신다고전화왔는데요?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에는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이라고딱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의 그냥 하는 말일수 있으나 정확한 사항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을 한 것인지의확인이 필요하며 대략적인 합의금의 액수를 알기 위해서는 과실 및 부상의 정도 등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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