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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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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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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가족 타인 그냥 빌려준 거 복잡하네 부모 자식 10년안에 5천만원이 0~10살 11살~20살 21살~30살 딱 이렇게 10년 조사를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현재 증여시점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고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예를들어, 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11년차에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1년차의 증여재산은 현재시점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것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에서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는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미성년자일때에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 성년이 된 경우 미성년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공제후 추가로 3천만원 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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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부부공동명의 전환시 단독 대출에 대해 부담부증여로 양도세가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부부간에 분양권을 증여하려는 경우 해당 분양권에 금융회사채무가 담보되어 있고 해당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부간에분양권을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되어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해서는 수증자인 배우자는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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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개발입주권인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를 하는 경우 주택으로서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이 재개발입주권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이 멸실되기 전까지 주택으로 있는 경우 주택보유로서 보유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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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문의입니다. 1가구2주택관련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이후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2)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주택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주택자인 법정 부부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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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수포함관련문의입니다. 주택수제외기준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기존에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는경우 지분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보는 것임으로 나머지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먼저 양도시에는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권자의 주택수에 포함하지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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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간 금전거래도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증여 목적이 아닌 자금의 대여/차입에 해당시에는 차용증 작성 및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상환하면 됩니다.이와달리 실제로 자금 증여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더 적은 경우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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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주택문의입니다. 공시지가 1억8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이상속인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된 해당 단독주택이향후 양도될 경우에 상속인인 자녀의 양도일 현재 3주택에 해당되며,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예상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재산가액을 높이는 것이 양도시의 취득가액을 높이게 되어 향후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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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으로 인한 양도세문의입니다. 지분대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무주택자인 상속인의 배우자와 2주택자인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이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두고 거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자녀가 2주택이상 보유시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정된상태이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3.05.10.~2026.05.09.까지 양도시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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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망으로인해 단독주택을 상속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상속인인 세대분리된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된 해당 단독주택이향후 양도될 경우에는 상속인인 자녀의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또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 두고 있고, 생계를함께 하는 경우에 상속이 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피상속인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등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판정하게 됩니다.따라서, 향후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할 것으로예상되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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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가구 3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법상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2021.01.01. 이후 취득한 경우에 한함)을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 요건 충족시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1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1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어느 분양권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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