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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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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양도세문의입니다. 지분대로 양도세가 나오나요?

배우자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배우자 1.5 자녀1로 받을때요 배우자는 무주택이면 양도세가 없고 자녀는 2주택이면 양도세가나오고 3주택 양도세율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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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1주택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의 배우자와 2주택자인 자녀에게 공동으로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주소를 함께

    두고 거주한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시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상속지분을 상속받은 상속인인 자녀가 2주택

    이상 보유시 해당 상속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만 지정된

    상태이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2023.05.10.~2026.05.09.까지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유기간, 거주기간을 피상속인과 통산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는 동일세대원이 아니고 2주택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 소수 지분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무주택인 경우로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피상속인과 배우자가 같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 합산 가능) 해당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주택인 경우로서 상속주택을 상속 받고 추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2주택이든, 3주택이든, 100주택이든 양도세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