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청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증 변제기간 긴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입 자금에 대한 변제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에 대한상환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마련해야 합니다.향후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면제를 받은 배우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합니다.향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부모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이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신용이 좋지 않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받고 이 대출금을 다시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실제로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함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상환해야 하며, 상환에 따른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약정을 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데이트비용은 상호간에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재질문) 개인(연인)간 차용거래관련 세법상 문제여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