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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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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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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청 자금출처조사 시 차용증 변제기간 긴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금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차입 자금에 대한 변제기간을 12년으로 하는 경우 차입금 원금에 대한상환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금출처도 미리마련해야 합니다.향후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면제 약정을 하고 채무면제를 받은 배우자는 면제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면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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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식 계좌이체 압수수색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기존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할 수 있습니다.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지속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해당 자금 등에서 이자, 배당 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동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있습니다.과세관청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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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전 차용, 상환방식에 대해 궁금점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녀가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계좌로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합니다.향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해당 채무를 면제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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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를 위해서 아들이나 딸이 대신 대출을 받는 것도 증여로 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신용이 좋지 않은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님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받고 이 대출금을 다시 자녀에게 대여하는 경우 해당 자금이 실제로자녀에게 대여한 경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자녀가 무이자로 차입함에 따라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증여세를과세하지 않습니다.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자녀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부모님에게 정기적 또는 수시로상환해야 하며, 상환에 따른 자금 출처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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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인에게 5천만원을 증여할때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개인에게자금을 5천만원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증여한 자금전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되어 10%의 증여세 세율이 적용되는것이며, 재산을 증여받은 개인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적용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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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가족 타인 그냥 빌려준 거 복잡하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미성녀자녀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자녀는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는 데,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향후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합산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미성년자일때의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에 추가로 3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재차 증여에 해당하게됨으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하여 부모가 납부시에는 증여세 대납액보다 더 많은 현금을 증여하고 이 현금으로 증여세를 자녀 명의로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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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조사 시 개인간(연인) 차용관계를 국세청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서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자금 대여자에게 이자를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약정을 하게될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데이트비용은 상호간에 이체를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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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질문) 개인(연인)간 차용거래관련 세법상 문제여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금 차입자의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만약,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면제하는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됨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수증자인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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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민간건설임대 8년짜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종전에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임대기간 8년 이상인 경우에해당되는 경우 취득시 취득세 감면, 보유시 재산세 감면,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및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아파트는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권 또는 임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대주택 등록 말소가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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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만 18세 미만의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부모님이 2027.12.31.까지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승용자동차의 경우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자동차는 취득세가 면제되며,취득세가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기 이외의 승용자동차의 경우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140만원초과시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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