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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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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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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반환금 계약자 사정으로 가족으로 받을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전세계약 완료로 임대임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차자의 계좌로 반환받아야 합니다.다만, 임차자의 동의를 얻어 가족 중의 한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경우에향후 증여세 과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으로 관련 서류를 잘 갖추어 향후관할세무서 등의 자금출처 세무조사에 준비를 미리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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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상장폐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양도차익과 상계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해외상장주식 상장폐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손실이 아님으로 당해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에서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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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소득세 모의계산을 해 보려고 합니다ㆍ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 양도하려고 하는 경우 소득세버상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달라지게됩니다.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양도차익에 대해서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에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4~40%,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에 따라 4~40% 합계 최대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 갖추어 세무사 님에게의뢰하여가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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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는 어디에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에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양도소득세는 전국 시중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전자납부, 가상계좌에 대한 이체 납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도 납부가능합니다.한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또는 농협,우체국 등에서 납부, 전자납부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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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에 부담부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헝제간에 공동으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하는경우에는 유상으로 양도하는 형제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인 형제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만약, 형제중에 해당 주택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자는 해당 채무승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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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 경우 부담부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형제간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이후 형제간에 유상으로주택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이며,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받는 형제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한편 증여시 해당 주택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납부를, 부담부수증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순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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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할 세무서에서 단호하게 중문설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않는다고 해서 뺐습니다.ㅠㅠ 세무사분들은 된다해서 당연히 되는줄알았는데..ㅠㅠ이게 지역마다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내용연수 또는 가치상승에 기여하는 자본적지출액(베란다 확장비, 샷시 설치비, 보일러교체비,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 엘리베이터 설치비, 에스칼레이터설치비 등)은 향후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에 중문 설치를 하는 경우 세법에서 규정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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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경우 부모 자식 간 분양권 전매시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분양권을 어머니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시가(=분양대금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기준으로 양도양수가액을 결정해야 하며, 분양권 매각에 따른 잔금을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을 매각금액에서 서로 상계한다는 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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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 간 분양권 매매 시에 발생할 세금이 있을지 궁금해애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자녀가 어머니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치입하는경우 이자를 어머니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어머니에게서 자금을 차입하여 분양권을 취득한 이후분양권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여 어머니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분양권 매각금액에서 어머니에게서 차입한 금액을 서로 상계하는내용을 분양권 전매계약서에 기재를 해야 합니다.분양권을 매각하는 자녀는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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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 또는 결정한 가액을 양도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별도 공제),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취득가액 또는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갸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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