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문의드려요 (2주택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둘 중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차익이 적은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법무대행비,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하게 됩니다.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