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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당시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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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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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스템 에어콘 설치를 옵션으로 계약한 경우 향후 당해 아파트를 유상

    으로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지급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콘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여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포함(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일체되어 따로 떼낼 수 없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규재산2013-198 , 2013.05.3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에어컨도 천장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집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스탠드형이나 액자형 에어컨 설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