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당시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계약을 하였는데
이럴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공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시스템 에어콘 설치를 옵션으로 계약한 경우 향후 당해 아파트를 유상
으로 양도시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련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결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지급증빙 등을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희권 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 에어콘 설치는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여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어컨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에 포함(공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과 일체되어 따로 떼낼 수 없는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규재산2013-198 , 2013.05.31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에어컨도 천장에 영구적으로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 집 밖으로 옮길 수 있는 스탠드형이나 액자형 에어컨 설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