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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행복하세요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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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필요경비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아파트구입당시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으로 선택하지않고 사제로 에어컨 설치하였는데 나중에 매도할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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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매수가액 및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또는 부담후할인)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베란다 확장 비용 및 내력벽 설치 비용,

      샷시 설치비용, 보일러 교체비용, 시스템 에어콘 설지비용 등은 해당 주택을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는 데, 세금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

      놓아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건물에 부착되는 시스템에어컨이라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