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는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을 보유중에 잔금지급후 등기를 친 상황입니다
세입자를 구했는데 천정 에어컨을 설치 해달라고 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어컨 설치비용은 경비로 인정이 된다고 하던데 증빙자료 어떤게 있으면 되는건가요?
카드결제 한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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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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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가 증빙자료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에어컨 설치 현금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내역, 카드영수증이 있으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