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도 양도세 비용처리 되나요?
주택을 처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에 기존 비용 중에 비용처리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던데요.
자본적 지출이니 수익적 지출이니 하는 것을 구분하는게 비전문가에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실이나 침실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한 비용은 양도세 비용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법규재산2013-198 2013.05.31
[ 요 지 ]
아파트 시공 중 아파트 공급회사와 체결한 내장품업그레이드 등 옵션계약에 따라 옵션물을 공급받고 공급회사에 지불한 비용은 해당 아파트 양도 시 필요경비에 해당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한 자가 해당 아파트 공사 중 아파트 공급자와 체결한 옵션계약에 따라 아파트 구조와 일체가 된 내장비품 등을 시공 받고 해당 공급자에게 지불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설치비는 해당 아파트라는 자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자본적지출로 판단 될 경우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냉난방시설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스켐에어컨 공사비용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현금영수증만으론 불완전하며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견적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동이 되지 않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타비용 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세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옵션 항목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에어컨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할 때는 빌트인 가전제품이나 붙박이장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과 달리 시스템에어컨은 주택에 부착하고 해당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유형의 거래로 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즉,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를 자본적지출액이라 함)에 해당하는 수리비 등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은 공제되는 것이나 ,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기 위한 지출, 당초 능력만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이를 수익적 지출이라 함)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동이 되지 아니하는 고정식의 시스템 에어컨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주택을 신축하면서 건물에 냉난방장치를 설치(붙박이)한 경우에는 주택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