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에어컨도 양도소득세 계산시 비용으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인테리어 항목 중에서도 어떤것들은 비용으로 빠지고 어떤것들은 비용으로 안되던데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건 비용으로 빠지나요?
비용으로 된다면 현금영수증 같은 거 받아놓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를 의미합니다.
시스템에어컨은 냉난방시설 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스켐에어컨 공사비용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므로, 현금영수증만으론 불완전하며 내역이 확인 가능한 견적서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스탠드형과 달리 부착식이 아니고, 고가의 제품이면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빙자료는 보관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스템 에어컨이라면 빌트인 에어컨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별도로 에어컨을 분해하지 않고 그대로 양도할 경우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게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취득가액에 관한 지출 증빙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