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여쭤봅니다
사업자가아닌일반인한테 월세를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줘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야하나요? 둘다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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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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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으로부터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거나 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도 무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무방합니다.
편한 증빙으로 발행해도 됩니다. 그래도 개인이므로 현금영수증이 낫지 않을까 의견 드립니다.
법에 명시 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발급할 필요 없습니다. 만약, 사업장으로 임대한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