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소득 원천징수 해간거 내역 홈택스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은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후 국세청에서는 다음해 03월 10일 이후에 소득자인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는 경우 해당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 및열람이 가능한 것입니다.조회 방법은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나의 소득,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원천징수 영수증 내역' 메뉴에서조회 및 열람, 출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세무조사 입출금내역 10년까지만 조회가 가능한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국세청에서 자금출처를 검토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취득자금 출처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세와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 증여받은 재산가액, 금융회사 등에서차입한 금액, 주택임대보증금 승계액 등을 쥐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은 경우 일정요건 초과한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