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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비상한생쥐228
비상한생쥐228

작년퇴사했는데올해연말정산을해야할까요?

작년6월에 퇴사하고 올해까지 프리랜서로 일하고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신고가들어가는지궁금합니다.신고해야하면 개인이직접하려면 어떠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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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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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5년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관련 지급명세서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자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접수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하여 본인이

    직접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ㅇ며, 이와 별도로 세무사 사무소에 의뢰

    하여 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및 사업소득과 합산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접 하려면 홈택스/손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화면에 기재할 사항 들을 기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면 됩니다.

    지면 상....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신고 하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113번, 114번, 116번 정도의 자료를 참고 하면 됩니다.(조합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에 퇴사한 근로소득과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진행 가능하며 모두채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