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업종 사업자는 과세유형 기준이 다른가요?
하루 일 매출이 70만원 주1회 가게 휴업하는 정육점인데 그럼 연매출이 못해도 2억1천만원은 찍힌다는건데 비즈노나 국세청 사업자 조회해보면 그 가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나와요
검색해보니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기준이 1억400만원 이하라고 나오던데.. 다른 방법을 써서 그렇게 간이과세자로 만든걸까요?
정육점 인수하려고 알아보는중인데 포스기를 새로 바꿔서 일매출을 보지를 못해서 검색해봤는데 간이과세자라고 나와서 영 찝찝해서요
매출이 많이 나와도 간이과세자로 만들수있나요? 방법은 알려주지 않으셔도 되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정도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로 만들면 이득인가요? 가능하다면 그런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육점만을 운영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갗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1년간의 면세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으니 다른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순수하게 고기만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적정한 요구에 따라 잘라서 파는 정육점(삼겹살 몇 근, 목살 몇 근 등으로 파는)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간인과세자이냐 일반과세자이냐의 개념이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도 없고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도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장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육점은 면세사업자입니다.
정육점+식당을 같이 같이 운영한다면 정육점에서 고기만 파는 용역은 면세용역입니다. 부가세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면세매출은 제외하고 과세 매출만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세매출이 1억 4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