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가구 2주택자 (인천송도)세금 안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1주택에 대해 양도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1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며,2) 1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하며,4) 종전주택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만약, 1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분양권에 따른 주택이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전) 근무지 퇴사후 주(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징수세액까지 물어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메세지가왔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자로서 종전근무지에 근무하다가 퇴직을하고 다시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별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따로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2개의 근무처에서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게 됩니다따라서,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는 2개근무처에서 2중으로 공제받은 기본공제, 근로소득공제 등을 공제받지못하게 됨에 따라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 비용입력 하는 방법 궁금ㅎ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업무용 승용차 등에 대한 차량유지비(자동차 감가상각비, 자동차세,자동차보험료, 유류대, 고속도로 통행료, 수리비, 주차비 등)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