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수당도 4대보험 정산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과세대사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별도의 공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연말소득에대하여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근로자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의 내용이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정확히 반영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도 없으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이발생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정확히 근로소득연말정산에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처음으로 개인연말정산 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납부하라고 합니다. 한번도 연말정산하면서 뱉은적은 처음인데 원래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대하여 다음해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멸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의 내용이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명서류와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개인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 환급 신청을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정확히 반영되었는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