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신고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1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말그대로 어머님한테 1억을 24년1월1일에 전세자금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법에 무지하여 증여세가 있다는것초자 몰랐습니다..ㅠ
문제는 1억원을 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구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녀에겐 증여할땐 5천만원까지더라구 하더라구여
만약 지금에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세를 감면받을수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장모님께서도 3천만원을 전세금 보태라고 제 계좌로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세금신고 들어갈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손자녀 등)가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 증여재산이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고 2년 이내에 혼인을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하여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만
혼인을 하면 됩니다.
한편 혼인증여재산공제 대상이 아닌 일반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
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 적용하여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자산과
합께 증여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받으시고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증여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장모님으로부터 받으신 전세금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귀하는 전세금을 대신 수령한 것을 뿐이고 아내분이 증여를 받으신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혼인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금에라도 혼인신고를 한다면 증여재산공제를 1.5억까지 가능합니다.
장모님은 증여자가 부모와 다른 분이므로 별도로 신고 해야 합니다.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하시면 혼인공제 1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최대 1.5억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장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액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