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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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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전문가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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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 중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거 손실금액 (해당년도 이전인 2023년 및 2022년) 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경우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손이 발생한경우라고 하더라로 직전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상계되지 않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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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의 땅 팔거나 물려 받는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밭)을 증여받는 경우 : 먼저 자녀가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루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경우 자녀는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하렛무서에 증여세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2) 자녀가 부모님이 양도한 농지에 대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 자녀는증여받은 자금에 대해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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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절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따라서,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양도를 하지 않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매년 01.01.~12.31.까지의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즉,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동일한 주식을 재매수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간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산출하는 것임으로 당해과세기간에 재매수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차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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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 증여신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부모님이 미성년자녀 명의 예적금 계좌에 자금을 입급한 경우 현재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자금 증여액을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을 공제하게 되며,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에 자금을 수시로 입금하는 것보다 일시금으로입금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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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남편이 부인에게서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2022.12.31. 이전에증여받은 주택은 5년 이내, 2023.01.01. 이후에 증여받은 주택은 10년이내에 유상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 적용시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남편이 최초 취득한 시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를'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기산합니다.아내가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인 1985.01.01.일자의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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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신고 확정신고?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양도한 해의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해야 합니다.이 경우 개인이 여러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방안, 거래하는 증권회사에 요청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대행을 요청하는 방안(이 경우 타증권회사의 해외상장주식 양도내역을파일로 미리 보내어 합산하도록 해야 함) 등을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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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살고있는 아파트 보다 상속주택을 먼저양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자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사망으로 어머니 명의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자녀 명의로보유하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이와달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가 상속받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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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대표자(명의) 변경시 경비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업을 폐업하지 않고서부동산 임대사업장의 대표자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자가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없이 사업장의 대표자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따라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전 후의 사업자에게날짜를 계산하여 임차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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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립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개인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이 기재된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따라서, 소득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400만원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됨으로 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미미할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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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의 계좌이체를 제 계좌로 대신해주면?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개인이 남의 자금을 대신 이체해주는 경우 불법적인 자금이 아닌경우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인 자금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이체한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음으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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