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립 기간제 교사도 공무원으로 포함되나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 리뷰어로 활동하려면 겸직 신청을 해야하는건가요?
일주일에 10만원씩 5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는건데 일주일에 10만원어치 물품을 제공받습니다
세금폭탄이나 학교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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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해당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개인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이 기재된 '사업소득 간이
지급 명세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자인 개인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2,400만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됨으로 소득세 부담은 없거나 미미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나 기간제교사가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